작성일 2025. 11. 21 조회수 66
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매년 이 주간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4만7천96건, 충북에서는 1천604건이 발생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고통스러운 현실의 목소리이다. 학대를 받은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며,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주요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7명으로, 매년 30~50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아동학대는 84.1%가 가정내에서 그것도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재학대 비율도 15.9%에 달하며, 1년이내 재발하는 경우도 8.7%에 이른다. 아동학대는 특별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속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4년 학대 행위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여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마련하면서 신고의무자 제도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수립과 적극적인 대응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의해 아동이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은 여전히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법과 제도만으로는 우리의 아이들을 충분히 지킬 수 없으며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지역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충북에서는 도(광역)를 비롯해 충주, 증평, 옥천, 영동, 진천, 보은 지역은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5개 시군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이 아닌 비폭력적이고 대화 중심의 양육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며, 부모의 ‘친권’은 권리가 아닌 부모의 책임과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해질 때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한 아이의 눈물이 외면 받지 않고, 무관심이 아닌 따뜻한 관심으로 이어질 때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는 어두운 터널 속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다.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행복한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다.
출처: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