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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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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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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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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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
충북여성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방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 임직원의 부패·비위행위,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요구 및 청탁,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방법
- 우 편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충북미래여성플라자 A동 2층 경영팀
- 이메일 : jio0628@cbwf.re.kr
외부 공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