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 인권경영 지침

제정 2022.11.2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여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사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충북여성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임직원을 포함하여 재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4.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단 인권경영헌장에 따른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1. 재단은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2.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 재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2. 재단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제7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노동자 및 사업활동 참여자 등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제공하여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근무지 내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제8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1. 재단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 재단은 사업활동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재단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 제10조(환경권 보장)
  1.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의 현지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2. 재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 제11조(정보 인권보호)
    재단은「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수집·저장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제12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재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 제13조(직원의 인권보호)
    재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 제14조(구제조치)
    재단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 제15조(인권경영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제16조(인권경영계획)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7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 제18조(주관부서)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정하여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한다.
  • 제19조(인권교육)
    재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20조(설치 및 기능)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인권경영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2. 내부위원은 사무처장, 직원 중에서 노동조합 대표(또는 직원 대표)등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2인 이상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5.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소집 및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위원장은 매년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5조(이익충돌 회피)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26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위원의 해촉)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 당사자이거나 침해사건에 연루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 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1. 재단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 재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주관부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 이행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4.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 제29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1.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2. 주관부서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상담접수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하여야 한다.
  3. 무기명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부서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1.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는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재단은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3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