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7. 07. 01.
개정 2018. 06. 27.
개정 2022. 02. 18.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 15조 관련)
(개정 2018. 6. .)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을 말한다.) : 3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 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 1 호의 음식물 및 제 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 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2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 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 1 호, 제 2호 본문· 단서 및 제3호 본문·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 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급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 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 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 1 호의 음식물, 제 2호의 경조사비 및 제 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임직원의 외부강의 둥 사례금 상한액(제 17조 관련)
(개정 2018. 6. .)
- 사례금 상한액 : 40 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 가.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적용기준
- 가. 제 1 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 시간당, 기고의 경우 1 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 1 호에 따른 공직자는 1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 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 1 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 1 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고
- 가. 제 1 호, 제 2호 본문· 단서 및 제3호 본문·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 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급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 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 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 1 호의 음식물, 제 2호의 경조사비 및 제 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