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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 11. 12 조회수 353




○ 설치장소
- 온라인 : 도 홈페이지에‘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게시판 개설
※ 도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및 상담 > 민원신고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 오프라인 : 충청북도 감사관실(방문·우편·팩스 등)
※ 충청북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감사관실) ‘신고서’ 작성·제출

○ 주요 신고대상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

○ 운영방법 : 온‧오프라인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조사(감사) 후 처분
- 보조금 부정수급, 용도외 사용 금액 등에 대해 적극 환수 조치
신 고 자 보조금감사팀 보조금감사팀 보조금감사팀 예산담당관,
관련부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신고접수
사실확인
조사실시
(관련부서 협조)
신고자, 관련부서 및 예산담당관실에 결과 통보 심의 후 포상금 지급, 보조금 환수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별도 운영

○ 포상금 지급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 대 상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사실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급)
- 방 법 : 예산담당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 규 모 :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 금액의 30퍼센트 내(1억원 이하)
- 예산과목 : 예산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효율적인 재정운영, 투명한 예산운영, 신고포상금 운영(지방보조 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