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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8/20 ~ 8/3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 08. 22 조회수 485

충청북도 공고 제2018 - 968호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충청북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으신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8월 2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모집인원 : 11명
2. 모집기간 : 2018. 8. 20.(월) ~ 8. 31.(금)
3.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19세 이상의 도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전문가, 여성단체 대표, 여성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 여성, 성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인지 정책 관련 교육‧연구‧컨설팅‧업무 경험이 있는 자
- 지역 성인지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
 
※ 여성단체
- 충청북도에 등록된 여성권익‧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민간법인
 
4. 위원회 기능 :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가.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라. 분석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정보제공 동의 포함)
나. 경력증명 등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서류제출
가. 제 출 처 :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서관 4층)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담당자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한 경우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043-220-3913)하시기 바랍니다.
 
7. 선정기준
가.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력, 타 위원회 중복 여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
나.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선발
다. 위원 응모자격의 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지방세 고액 체납자(추천일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기타 법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자
-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로서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8.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소인된 우편물만 유효하며, 위원 위촉 후 중요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소정양식은 우리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의 공고란(홈>도정소식>고시/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 여성정책관(☎043-220-3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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