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 02. 28 조회수 2859
1.「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사전투표기간(3.31.~4.1.)과 선거일(4.5.)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2.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3. 3. 29.(수)부터 4. 2.(일)까지 홈페이지,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