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 제정 2017. 7. 1.
  • 개정 2018. 6. 27.
  • 개정 2020. 5. 27.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제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3조(적용범위)이 강령은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소속 기관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7.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 소유의 재산과 재단의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제1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단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표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05.27.>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7.>
    • ④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즉시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표이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대표이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24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5조(징계)
    •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2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이 강령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자 및 제공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27조(교육)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포상)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1조(행동강령의 운영)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7.7.1.)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6.27.)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이전 적용된 임직원의 경조사비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적용건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7.) 이후 적용건에 대하여는 이 강령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 (개정 2018. 6. .)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개정 2018. 6. .)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 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2. 적용기준
  •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