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충북여성재단 인권경영 현장

우리는 성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재단으로서 충북도 성주류화 기반 및 성평등 역량 강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 인권규범을 촌중하고 실첨함으로써 근로자와 재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갸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노동자 및 사업활동 참여자 등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 및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증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하나.
    우리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 하나.
    우리는 사업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2022년 11월 17일

충북여성재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