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 02. 22 조회수 24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동법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23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충북여성재단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다운로드
2023년 충북여성재단 녹색제품 구매계획 공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