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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재단 임원(감사) 공개모집 재공고(변경공고)

상태 접수마감 구분 작성자 충북여성재단 등록일 2019. 02. 18 조회수 1193

충북여성재단 공고 제5호 "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관련하여
당초 공고된 결격사유 조회 내용이 변경 되었기에 공지합니다.

❑ 변경내용 : 제6호 삭제
기존 변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권익위 권고)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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