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4.5 재보궐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 02. 28 조회수 1966

1.「공직선거법6조의2에 따라 사전투표기간(3.31.~4.1.)과 선거일(4.5.)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2.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3. 3. 29.()부터 4. 2.()까지 홈페이지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