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 05. 24 조회수 1497

충북여성재단 공고 제2021-27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4일
(재)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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