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긴급 집합금지명령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 05. 12 조회수 1496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충청북도 긴급 집합금지명령 발표
- 2020. 5. 11(월) 15:00 -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충청북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논현동(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도 즉각 대응팀」투입 등을 통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도내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소독과 접촉자 자가격리,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 유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하는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5월 10일) 저녁현재, 전국적으로 73명의 양성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도내에도 2명(괴산 군인임시생활관 격리군인 1명 포함)의 확진자가 확인된 가운데, 클럽 출입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서 확진자와 접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효과적이고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하여 금일(5월 11일) 18시부터 아래와 같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첫째, 2020년 4월 24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로서 충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를 발령합니다.
 
위 대상자들은 금일 긴급발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하여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입니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7조)에 근거한 긴급행정명령 조치로서,
 
위반시 최고 징역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북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등)과 콜라텍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2020.5.11.) 18시부터 2주간(2020.5.24, 24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충청북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감염위험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기업체 종사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확진될 경우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대함을 인지하셔서 관련 유흥시설 등 다중밀집 위험시설 출입을 철저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단체·기업의 장들께서도 직원의 안전은 물론 전체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직원들이 유흥시설 등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와 도내 시군은 그간 코로나19 방역과 지역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불편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며 열심히 싸워 왔습니다.
 
앞으로의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여부는 도민 여러분의 일상적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1만 4천여 공직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11.
충 청 북 도 지 사
 

200511 긴급발표문(유흥주점행정명령)다운로드